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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에 해당되나요?

    2024-09-09 14:40:07

    제가 직업때문에 외주를 맡긴게 있는데 원래 가격은 4만원 이었고 완성되면 입금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수정본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수정되는게 아예 없어서 그냥 입금을 안했습니다. 근데 인스타로 제 지인들한테 제가 먹튀를 했다고 연락처랑 학교 일하는 가게 좀 알려달라고 했아봅니다. 본인이 말하길 그렇게 찾아서 제가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업무시간 도중에 얘기를 20분동안 했는데 원래 가격이 16만원인데 할인 해준거라고 16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결국 가격 합의를 못 보고 집에 가서 원래 돈인 4만원을 입금 했는데 이틀뒤에 갑자기 16만원을 보내야지 왜 4만원을 보내냐고 하시면서 또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리는데 어떤 법으로 처벌 할수있을까요 무섭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처음 약정된 금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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