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욕조에서 넘어졌는대
2024-09-09 22:25:5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9월9일
- 사건의 경위 : 욕조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욕조가 깨지고 저는 등과 겨드랑이, 팔꿈치에 타박상 및 긁혀서 출혈이 발생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텔측에서는 배상보험이 들어있다고 치료비는 해결할테니 욕조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화장실 안에는 주의하라는 사인도 없고 안전바도 없었으며 미끄럼 방지매트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외국에 살며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왔기에 병원진단서와 법적 소송을 할수 없는 시간적 상황입니다.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50만원을 내라고 해서 일단 시간도 없고 분쟁하기 싫어서 110만원에 합의를 보고 지불한 상태이고요. 이런경우 그냥 넘어가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 좀 어필해서 어느정도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증거유무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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