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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중 건물 유리창 낙하로 인한 차량 파손

    2024-09-10 00:23: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종로구 내 유료주차장
    - 사고일시 : 2024-09-08(일)
    - 사건의 경위 :
    14:32분 경 유료주차장에 차량 주차, 만차라 차량을 빼려던 중 관리인이 와서 주차증을 끊어주고 발렛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차량에서 내리고 관리인이 주차했습니다.

    이후 2~30분 후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제 차는 주차장내 만차라 주차장 입구쪽에 차량이 세워져있었고, 같은 건물 6층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제 차의 전면유리, 본네트, 썬루프, 백미러, 전조등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건물과 주차장 측에서 알아서 변상을 해서 원복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을 부른 후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견인차를 불러 보험사에서 안내해 주는 공업사로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다음 날 (9/9일)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측은 배상보험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우선 공업사 측에서 수리비 견적 나온 금액이 890만원 이라 합니다. (공업사 사장님이랑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이 스포티지 2.0 디젤 16년식 중고 차량이라 현재 보험사에서 확인한 차량가액이 800만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차 수리 금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은 상황이라 전손처리 까지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도 전 원복을 해달라.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제가 책임은 단 1%도 없으니 차량 원복을 요구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못이 없는데, 자차로 처리했을 시 자차수리부담금(50만원)과 렌트비 등 피해본 금액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증거유무 : 현장 사진 및 유료주차장 영수증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박스에 건물에서 유리가 떨어지는 영상은 없지만, 주차 관리인이 제 차량을 주차한 영상은 담겨있습니다.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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