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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2024-09-10 11:57: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 사고일시 : 2024-09-10
    - 사건의 경위 :

    저는 D에게 B에대한 안좋은 얘기를 듣고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C가 통화녹음한걸 B에게 들려주게 되었고 B가 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신고하였고 3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B가 민사소송한다고 합니다.
    - 질문
    1. 민사소송 패소 시 위자료로 많은 액수를 내야 할까요?
    2.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 비용 100%내줘야하나요?
    3.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 증거
    제가 C에게 B에대한 안좋은 이야기한 카톡 및 통화녹음본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소송실익이 적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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