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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024-07-19 23:55:32

    현재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현장실습으로 공기업에 들어와서 지내고있다가 실습생이 모여있는 남자3명 여자1명 기업 메신저 단톡방에 오늘도 발기찬 하루가 되세요!
    라는말을 하였습니다. 뜻을 진짜 모르고 썼었고 뒤늦게 다른친구가 가르쳐줘서 잘 못 됐다는걸 인지하여 메신저 내용삭제(모두에게 삭제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자실습생 한명은 그걸 봐버린 상태였고 오늘도 발기찬 하루가 되세요 라는말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현장실습 중인 공기업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원하였고 퇴출까지 오는 상태가 왔습니다. 추가로 학교 측에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까지 원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건지 퇴출이나 학교측 신고는 어떻게 대응 할 방법이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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