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송비용 적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9-10 12:43:37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청구를 아래와 같이 청구받았습니다. 해당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무엇보가 가집행 접수비라는게 소송비용 청구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이력은 아래와 같고
    2024년 8월 16일 판결정본(본인 패소)
    2024년 8월 24일 송달 확인
    2024년 9월 6일 패소비용(약 1800만원 송금 완)

    금일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 청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항소 가능 기간(송달 후 2주 내) 내 이미 패소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했고 최종 9월 6일날 패소비용 송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래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가집행 접수비가 보통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판결정본 4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있긴 합니다.) 만일 부당하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애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구 문자————-
    안녕하세요.
    판결문 제1항 금액을 제외하고, 아래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1. 소송 접수비 : 129,970원
    2. 변호사 상담비 : 110,000원
    3. 가집행 접수비 : 1,500,000원 + 271,386원
    4. 등록면허세 : 44,530원
    ☆ 총 청구비용 : 2,055,886원

    신청 수수료 등의 작은 비용들은 제외하고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위 비용에 이의 없으시면, 아래 계좌(기존 계좌와 다릅니다)로 송금해주세요.
    이 경우, 기타 작은 비용들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집행을 한 것이면 일부 그 부분도 인정하고 변제해야 할 수 있으나 어떤 집행을 했는지에 따라 그 적정성은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