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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리뷰 남기면 명예훼손인가요?

    2024-07-20 00:02:13

    24년 6월 18일에
    피부과에서 브라질리언+항문 레이저제모 시술 10회를
    카드로 결제하고 시술 받던중,

    24년 7월 16일
    2회차 때 회음부 및 음경포피에 1cm이상 5군데 화상을 입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상담글을 남기고 예약후 내원했더니,
    치료비나 보상관련 말은 안하고,
    죄송하다며
    연고만 바르면 괜찮아진다, 몇 일 있으면 딱지가 떨어질거고,
    약간의 피부착색이 생길 수 있으나 수개월이 지나면 옅어질거다고 하더군요.

    일단 담당의가 괜찮아 질거라 하니 알겠다 말하고 나와서,
    상담직원에게
    "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신뢰가 안간다.
    이제 여기서 시술 못받겠다" 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10회중 2회 시술받았으니
    2회분 시술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랑이 하며 싸우기도 싫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처음 결제한 금액 카드결제 취소하고,
    2회분에 대한 금액 다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화상입고 2일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도 벗겨진 피부때문에 운동 및 성생활, 씻는것도 불편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1주일은 더 지속될거 같은데,

    본인들 과실로 저에게 입힌 피해는 일절 보상도 안해주고,
    본인들은 1원도 손해볼 수 없다는 태도가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 리뷰 (네이버리뷰)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또 한, 제가 입은 화상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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