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시효가 지난 개인간 금전거래

    2024-09-10 15:34: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대문구 전농로 sk아파트
    - 사고일시 : 2003년 7월
    - 사건의 경위 : 할머니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 여러 문제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 드렸고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이며 이 사안 뿐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2억원 가량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시효문제가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적기에 제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할머니께 사정이 있어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있다가 손자인 제가 크고 나서 알게되어 바로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돈을 돌려받지 못함
    - 증거유무 : 차용증이라던가, 가계수표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