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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배상

    2024-09-10 16:09:09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수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업을 끝난후 탈의장에서 한명의 아이가 차고있던 반지가 떨어져
    제가 주어 아이가방에 넣어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난 후 반지가 없어졌다고 학부모님이 전화가와서
    이에 대한 반지 분실물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전액을 다 보상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탈의장이라 CCTV도 없고... 또한 이런 사례가 인정된다면 이후에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지도 겁이 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분실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잃어 버린 것이면 금액 조절해서 배상해줄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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