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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사기

    2024-09-10 19:43:01

    안녕하세요. 헬스장환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리모델링 헬스장을 선택하여 결제는 당일 상담받고
    하였고 7/29 운동 시작일로 계약했습니다. 총 세번 운동을 나갔으며 상담내용에서와는 다른 운동 방식으로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이때가 8/5 계약일로부터 7일이었던 시점입니다. 헬스장측에서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여 100프로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측에서 자신들은 한달에 한번 환불처리를 한다고 이미 환불 처리가 끝나 9월 둘째주까지 기다려달라고했으며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9/10 오늘 온 연락은 법적으로 위약금10프로를 떼야만 한다고 하던데 제가알기론 소비자측 과실로 환불할 경우에만 위약금이 성립된다고알고있습니다. 헬스장 상담사기로 환불 요청하였는데도 소비자측에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환불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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