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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협박죄 성립요건에대한 문의

    2024-09-11 13:15: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사고일시 : 2024-09-10
    - 사건의 경위 : 사무실 내 cctv가 없는데, 직원하나가 제 책상위에 '기침하려면 마스크 쓰고 하시죠 ! ' 라는 문구와 함께 책상위에 올려놈에 따라, 유독 사무실에서 시비를 거는 직원분이 계심. 사무실 내에 회사에서 설치한 cctv는 따로 없고, 제 자리에만 홈캠식으로 cctv를 제 자리만 비추게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부분 가능할까요 ? 

    그리고 지속적인 그 직원분의 괴롭힘에 힘든데, 협박죄 성립되는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 아니면 개인 사생활 침해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손해 
    - 증거유무 : 사건 당시 프린트 사용내역 사진찍어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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