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손해배상 청구를 어디로 해야할까요?

    2024-09-11 17:33: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1층 주차장
    - 사고일시 :2024. 08. 13. 아침 7시경
    - 사건의 경위(1000자라 중간 내용 다 생략 했습니다. ) : 

     08/13일 아침 7시경 오피스텔 건물 1층 주자창이 무너져, 바로 아래쪽에 있던 제 바이크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지 5년차인데, 관리쪽은 총괄시공쪽 / 총괄 시공쪽은 돌시공업체 쪽으로 토스되었습니다.

    시공 업체와 관리업체 돌시공 업체 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 X, 보험 X => 이렇게 될려고한게 아니니 깍아달라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일딴 입고 후에 나오는 비용에서 합의를 보자라고하였고,
    08월 20일 입고
    08월 23일 가견적 : 공임 - 730,000원 / 합계 : 2,824,040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 깍아 달라고 하여 23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한뒤, 
    아직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이미수리진행함.)
    민사를 준비 해야할꺼같은데 내용증명 및 민사를 3업체중 어디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 수리비 290만원, 대차료 및 교통비, 보험료, 합산 약 350만원
    - 증거유무 : cctv, 사진, 녹취 등등 다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시공사 쪽으로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