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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관물 부착물 제거 요청방법 문의

    2024-09-11 22:09:40

    위층에서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으로 경비아저씨께서 위층에 조심 부탁하러 다녀오시고 저희와 경비아저씨 함께 위층에 가서 소음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관리실 소장님이 직접 가서 소음주의 당부도 하셨구요. 그리고 난 이후 위층집 현관문에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용은 "경비님들, 102호 사시는 분 초인종 누르거나 문 두드리지 마세요" 라고 저희집 호수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실 통해서 제거하라고 이야기 하니 경찰이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줬다며 임의로 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관리실에 말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로 잠못자고 힘든데 저희 호수가 표기된 저런 종이를 복도에 노출하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관리실에서는 법적조치한다는 말에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데 1)아무리 본인집 현관문이지만 법적으로 저런 종이를 붙여도 괜찮은건가요? 2)경찰이 정말 저런 조언을 해줄수 있나요? 3) 관리실에서 임의로 떼면 정말 문제가 되나요? 4) 저희가 법적 근거로 제거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손괴죄가 될 수 있으니 민사적으로 인격권 침해 등 사유로 삭제 요청을 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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