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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관련

    2024-07-21 20:16:33

    피해자가 사건사고접수등 금감원에 전기통신금융사기관련하여 접수 후 몇개월이 지나 피해환급금이 5만원 이하로 환급금이 발생되었고 가해자 통장에서 출금처리하여 송금만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환급계좌를 해지하였고, 얼마되지 않는 환급금 을 받지않겠다고합니다. 개인계좌번호등 금융기관에 말해주고 싶지않다고 전화등 연락이 두절된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고싶다고 계속 금융기관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금융기관측은 피해환급금에 대하여 공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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