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영수증미발행건 청구소송
2024-09-12 15:45:5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8월14~17일 4일간
- 사건의 경위 : 일용직 근무중발생한 경비청구건
- 손해의 내용 :4일간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였고, 경기도시흥에서 현장 경기도안성 한성대학교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습니다~ 티맵상 톨비편도7500원 거리86km
경비와 일당을 문자로 요청하였고 영수증달라고하여 톨비는 하이패스 후불카드이며 주유는 현금으로 영수증받지않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9월10일에 정산해준다하여 기다렷는데 입금되지않아 노동부에 신고하였더니 12일 임금만 입금시켜주고 경비는 입금되지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영수증이 없이도 경비를 받을수있을까요?
- 증거유무 : 문자메세지로 4일간 일한것을인정하였고 경비발생부분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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