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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영수증미발행건 청구소송

    2024-09-12 15:45: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8월14~17일 4일간
    - 사건의 경위 : 일용직 근무중발생한 경비청구건
    - 손해의 내용 :4일간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였고, 경기도시흥에서 현장 경기도안성 한성대학교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습니다~ 티맵상 톨비편도7500원 거리86km

    근무전 전화로 톨비주유비지원이라고하였으며, 4일간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경비와 일당을 문자로 요청하였고 영수증달라고하여  톨비는 하이패스 후불카드이며 주유는 현금으로 영수증받지않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9월10일에 정산해준다하여 기다렷는데 입금되지않아 노동부에 신고하였더니 12일 임금만 입금시켜주고 경비는 입금되지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영수증이 없이도 경비를 받을수있을까요?


    - 증거유무 : 문자메세지로 4일간 일한것을인정하였고 경비발생부분도 인정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임의 이행이 안되면 임금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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