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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후 성병이 옮았습니다.

    2024-07-21 21:32:31

    관계 후 성병이 옮았습니다. 근 2년 간 관계를 한 사람 전부에게 연락을 돌려서 해당 성병 검사 후 결과지를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중 2명이 결과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아예 차단했고, 한 명은 검사 후 결과지를 보내지 않고 이틀 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명 다 고소 혹은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고소 혹은 신고를 진행했을 때 현재 성병 검사와 이전까지 성병 검사 기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 성병을 진단받은 내용이 없다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상해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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