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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받으려고합니다(형사)

    2024-07-22 13:00: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2023.6.27 (경찰서조사) 2023.11.1 검사처분(보완수사) 2024.4.11 검사처분(구공판)
    - 사고일시 :2024.7.19
    - 사건의 경위 :본인피의자입니다 보험을가입하고유지하는조건으로(보험설계사) 400만원을받았으며 100만원짜리보험을가입하고 유지못하고 해약(빌린돈 1460 만원중 나머지는 갚았고 현 660만원남은상황) 
    - 손해의 내용 :보험가입목적으로 400을받았으며 보험유지를 못해 해약을하게된상황이고 그동안 총빌린돈이 1460만  800만원은 상환했지만 검사측에서 구공판 결정(7.19 구공판 결정)
    - 증거유무 :가입당시보험을 10년종신으로가입한다고했으나 계약은 20년으로되어있었고 보험을 최소 2년 유지해야한다고했는데 본인이 이걸유지못해 사기죄로고소를당했습니다.. 그래서경찰조사후 검찰 조사받고 7.19일 날짜로 동부지방법원 구공판결정이났습니다. 앞으로어떻게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사항 :현재 고소인에게 남은금액은 660만원입니다. 돈을빌릴당시 보험유지를 해야한다고했으나 유지못한 제가잘못이긴한데 그래도꾸준히돈은갚아왔고 660만원이남은상태에서 해약됬다하여 고소를당했습니다 경찰서조사후 검찰조사받은후 7.19일 날로 동부지방법원 구공판 받으라고문자가왔습니다 앞으로어떻게해야할까요?무료법류상담이있으면 꼭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법원에 잘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 받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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