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상담 부탁드려요
2024-07-22 21:45:21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주말에 편의점앞에 고양이가있더라구요
그냥 종이 박스안에 고양이가 있길래
버려진 고양이인 거 같아 고민하다
제가 키우려고 대려왔습니다
그 후 월요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양이 주인이 찾고있다고 그리고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다는데요
그래서 경찰분이 고양이를 원래있던 곳에
돌려 놓으라고해서 바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고양이 주인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뭐라뭐라 하시던데 일단 전 제가 맘대로 대려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형서처벌받게
고소취하는 안하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받고 돌아왔는데
이경우 절도죄등 다른 혐의가 인정이되나요?
저는 주인이있는지 몰랐고 종이 박스에 있어서
길냥이 인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도 재산? 물건으로
인정되서 절도죄나 점유물횡령? 된다그러는데
주인이있는걸 알았어야 이 죄목들이성립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적용이 된다하면 형사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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