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죄 상담 부탁드려요

    2024-07-22 21:45:21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주말에 편의점앞에 고양이가있더라구요
    그냥 종이 박스안에 고양이가 있길래
    버려진 고양이인 거 같아 고민하다
    제가 키우려고 대려왔습니다

    그 후 월요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양이 주인이 찾고있다고 그리고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다는데요
    그래서 경찰분이 고양이를 원래있던 곳에
    돌려 놓으라고해서 바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고양이 주인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뭐라뭐라 하시던데 일단 전 제가 맘대로 대려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형서처벌받게
    고소취하는 안하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받고 돌아왔는데

    이경우 절도죄등 다른 혐의가 인정이되나요?
    저는 주인이있는지 몰랐고 종이 박스에 있어서
    길냥이 인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도 재산? 물건으로
    인정되서 절도죄나 점유물횡령? 된다그러는데

    주인이있는걸 알았어야 이 죄목들이성립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적용이 된다하면 형사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