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체 수리비용
2024-09-13 12:59:0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9월 12일
- 사건의 경위 : 제주도 여행을 가서 렌터카 업체에서 3일 렌트를 하였고 9월 12일 반납시점에 제대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반납하면서 두 분이서 차량 외부에 이상이 있나 확인을 하였고 이상이 없다고 가도 된다고 하셔서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동세차기로 운전하여 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로 2시간 후에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앞유리에 금이 가서 돈을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하였고 다음날인 13일 오늘 아침 다시 전화가 와서 유리업체에서 유리 교체하고 있다고 교체비용을 보내라고 합니다. 분명 제가 봤을 때나 검수하시던 분들도 이상없다고 하셨는데 반납 후에 일이 있던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도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앞유리 수리비용 35만원
- 증거유무 : 유리에 금이 간 사진은 있는데 유리업체에 유리 교환하면서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서 유리업체에서 몰라서 유리를 다 깨서 처분하셔서 다른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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