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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7:57:18

    안녕하세요.
    계약서관련내용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가맹점주입장이며 가맹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당시 당일 바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 첫 줄에 명시된 “이 계약서는 공증 받은 계약서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라는게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같이 가지 않고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증 받은게 아니라면 제가 가맹본사에게 가맹계약무효 해지가 가능할지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공증유무와 무관하게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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