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자전거 손상
2024-09-14 11:13:41지난달 8월경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주차 되어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여 치우면서 자전거를 장애인주차장 옆에 있는 화단에 자전거를 던져 자전거 일부가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장애인 주 차장 구역에 있는 자전거가 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방금전 경찰이 집에 찾아와 잠시 면담을 가졌고 추석 지나고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당사자에게 사과 후 자전거 수리비만 지금하면될까요? 혹시 새 자전거 가격보다 더한 합의금을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할 시 검사쪽으로 넘어가서 실형이나 벌금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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