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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수업후 과외비 미지급

    2024-09-14 22:20:15

    외국인들한테 한국어가르치는 일을하는데 레슨비를 못받았습니다. 미리 오전 10시에 레슨하기로 약속이된 상황에서 본인이 40분가량 늦어서 20분정도 레슨을 진행하였으나 차후 레슨한시간을 채우지않았기 때문에 레슨비를 못받았습니다. 레슨후 입급요청을 하였으나 톡을읽고 무시 해서 지급을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하니 저보고되려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합니다. 큰액수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민사적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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