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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2024-07-24 07:36:0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16. 12
    - 사건의 경위 : 2016년 12월경 같은현장 건설회사에서 구조물공사 업체 사장에게
    공사소개비로 700만원을 받았으나 소개해줄 현장이 불발이되어 2017년 7월경
    다른 현장을 소개하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약3개월가량 그 사장님이 공사를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큰재미를 못보자 제가 공사소개명목으로 돈만받고 현장은
    소개안해줬다고 사기로 고소를 한상태이며 경찰조사를 앞두고있는데요
    저는 소개해준현장에서 이사장님의 이윤 일부도 받기로 했지만 그돈은 받지못하였습니다. 대신 지금 사기라는 죄목으로 저를 신고하였는데요 사기였으면 당시에저를
    고소하였을텐데 2018년도에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저는 분명히 타현장 소개
    해주었고 그쪽에서 그사장이 일한 내역도 가지고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하여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소개현장 노무비내역서 사진
    - 진행사항 :경찰조사앞두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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