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초상권 및 명예훼손 상담 드립니다.

    2024-07-24 08:48:4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미용실
    - 사고일시 : 한달전(6월)
    - 사건의 경위 : 2번 방문한 미용실에서 초등학교2학년 남자아이 머리 컷트 후 아빠인 저에게 말도 없이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사진촬영은 아이들이 귀엽고 이뻐보이면 할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 사진을 부모에게 말도 미용실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7월달에 머리 커트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려고 사이트를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4장의  사진을 올렸으며 3장은 옆모습과 앞모습이 있는데 미용실 이름의 글씨고 눈만 가렸고 나머지 1장의 사진은 누군지 알아볼수 있을정도에 사진이였습니다.
    - 증거유무 : 미용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 캡쳐해 두었습니다.
    - 진행사항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