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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및 명예훼손 상담 드립니다.

    2024-07-24 08:48:4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미용실
    - 사고일시 : 한달전(6월)
    - 사건의 경위 : 2번 방문한 미용실에서 초등학교2학년 남자아이 머리 컷트 후 아빠인 저에게 말도 없이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사진촬영은 아이들이 귀엽고 이뻐보이면 할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 사진을 부모에게 말도 미용실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7월달에 머리 커트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려고 사이트를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4장의  사진을 올렸으며 3장은 옆모습과 앞모습이 있는데 미용실 이름의 글씨고 눈만 가렸고 나머지 1장의 사진은 누군지 알아볼수 있을정도에 사진이였습니다.
    - 증거유무 : 미용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 캡쳐해 두었습니다.
    - 진행사항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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