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2024-07-24 14:50:5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19년 3월9일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기로 했으나 거래대금 받고 물건 보내지 않음. (약 41만원)
- 손해의 내용 : 거래대금 418000원.
- 증거유무 : 법원에 제출된 증거 (현재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 진행사항 : 피고인은 1년6개월 징역 이후 출소 뒤 다시 소액사기로 수감돼있습니다.
2019년에 배상명령 인용되어 강제집행을 하려하는데 판결 정본도 없고 피고인의 주소도 모르고있습니다. 알아보니 영치금 압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결 정본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는 판결서+피해사실 입증되는 별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판결정본은 당시 받지 못해서 재교부신청을 해야하는데 온라인으로는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배상명령이 인용 됐고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다시 수감됐을 경우에 영치급 압류등의 강제집행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리고 2019년 3월9일 피해금액에 대해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은 어려운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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