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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2024-09-15 11:57:35

    알바한지 2달 거즘 3달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알바할 때 화목만 알바를 해달라고 하며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토일까지 다 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갑자기 사장님 알바장소가 아닌 남동생 알바 장소로 바꿔서 적어달라고 하시는겁니다 처음에는 카페에 빚이 있다해서 남동생이랑 돈을 같이 모아서 알바를 주시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적어드렸고 그 이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건가 라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남동생 가게에서 일한 적이 없으며, 두달내내 사장님 카페에서만 일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퇴사를 말씀 드렸고 사장님께서 1~2주만 더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네 그건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혹시 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느냐라고 말씀 드렸는데 9시간동안 연락이 없으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로 퇴사처리하겠다고 알바비는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디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제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해달라하셨고 이러한 이야기 중 퇴사처리를 취소하겠다면서 30일정도를 나오라고 하시는데 안할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굳이 30일을 다 나가야하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제 돈은 받지도 못해 참다참다 나가는데 제 주휴수당에 대한 말씀은 회피하시면서 나와리 못하면 손해배상이다 라며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제 질문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30일을 다 나가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 개인 일로 인해 제가 계약하지도 않았던 목요일 아침에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의무적으로 나가야하나요? 한다고 해도 처음에 말씀드린 1~2주만 하면 안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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