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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15:04:53

    필리핀 어학원 에이전시 사업을 합니다.
    한국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필리핀 어학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필리핀 어학원으로 학생을 보내주고 학원으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하다보면 어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온 학생들끼리 입소문으로 어학원을 소개해주고 소개 받은 학생이 다아렉트로 학원을 등록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커미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학원과 계약을 할 때 에이전시를 통해서 형성된 학생의 소개는 에이전시의 성과이고 커미션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이 조항을 어길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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