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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비리 폭로

    2024-07-25 09:49:59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너무 부당한 일이라 그냥 인터넷에 폭로하려고 합니다. 증거자료는 충분합니다. 물론 녹취는 음성을 변조할 예정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찰서 소속인지는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명이 적시되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명예훼손 같은 거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폭로 내용만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언론에나 인터넷에 폭로되는 것을 보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6

     공익적인 목적의 내부고발이라면 위법성이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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