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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09-16 15:49:27

    소개팅 어플로 알게된 A여성과 연락을 하면서 개인인터넷방송을 한다고 저에게 알려주었고 방송을 보러 오라면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려 하니 다이아(플랫폼에서 쓰는 화폐) 부족으로 입장할 수 없다 고 하여 방송을 못 보겠다 A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A씨는 그럼 내가 다이아를 좀 보내주겠다며 사이트 내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채팅방을 통해 다이아를 보냈는데 A씨가 실수로 25만원을 보낼 것을 2500만원을 보냈습니다. A씨는 자기가 실수로 보낸 돈이 전재산이라며 빨리 돌려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다이아가 2500만원어치가 생겼는데도 라이브 방송은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아이템샵에서 다이아패키지라는 것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는데 그 패키지는 30만원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A씨에게 신뢰가 없는 저는 30만원을 먼저 송금해달라 요청했고 A씨도 저에게 신뢰가 없어서 송금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전혀 일을 해결할 생각이 없고 법원에서 해결하자며 이야기 중이고 본인이 돈을 못받아서 생긴 피해보상금(A씨 대출 이자)까지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일 경우 제가 피해보상금을 무조건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사기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루되지 않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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