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몰래카메라
2024-09-16 17:00:2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페
- 사고일시 : 9/15
- 사건의 경위 : 책상 2
- 손해의 내용 : 프랜차이저 카페에서 거리를 두고 몰카남과 맞은편으로 앉아있었습니다. 몰카남이 일행과 저를 사진 찍은 거 같다는 다른 사람의 신고를 듣고 112에 신고했고, 핸드폰 앨범에 사진을 삭제했다가 쓰레기통을 미처 못비워 몰래 사진찍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보니 치마속이나 살을 찍은 게 아닌 대화하는 모습 자체를 핸드폰으로 찍은거라 성추행은 아니고 초상권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경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은 이유는 저희가 이뻐서 찍었다고 하였고, 사진은 앉아 있는 모습 전체샷을 찍었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합의금을 원해 신고하자고 하는데 애매 했던 경찰의 반응이 생각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무를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경찰이 사진찍은 증거물을 가지고 있음. 신고기록이 남아있음.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