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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1-27 00:11:3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6년 8월말쯤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강간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됬고
    들어가면서 본인 월급이 나오면 생활비로 사용하고있으라고 얘기하고 구속되어 들어갔고 그 후에 월급이 나오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실질적인 급여는 16년 12월 말쯤 들어왔고 저는 그동안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였고 들어온 급여는 남자친구가 선임한 변호사비용으로 130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17년 1월 초쯤 저는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합의가 된 남자친구가 1월 24일쯤 집행유예로 나오게되었고 지금 그 돈을 다시 내노으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법적으로하겠다 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있는데요.

    제가 그 돈을 돌려주어야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 질 수있는 문제인건가요?
    만약 주지 않아도 된다면 연락오는 걸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역으로 협박같은거로 신고 할 수도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8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분이 아무런 조건없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편지도 있다면 이는 단순증여이므로 질문자님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고소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 등은 보통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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