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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플래너 업체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2016-12-27 15:18:34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준비를 하면서 웨딩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래 박람회가 계약을 유도하는 행사다 보니 얘기를 듣다가
    플래너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현재 1주일은 지났지만 아직 2주일전이라서요
    요즘은 플래너 계약도 2주동안은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계약 2주까지는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계약서 뒤에 보니 계약후 7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2주일 적용은 안되고7일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한건가요??

    계약후 뒤돌아 보니 좀 더 알아보고 계약할걸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딱 7일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계약서를 다시보게되어.. ㅜㅜ

    법적으로 2주전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사안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동법 제8조에서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52조).

    따라서 계약서에 7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벌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다만, 위약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업체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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