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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2016-09-03 15:06:46

    기기에아무문제가업는갤럭기s7미개봉기기를옥션중고장터에서판매를하엿습니다
    kt기기인데 저희가잘못올려서 sk로올려서 살사람이 문의로 sk내물어서kt라고말씀드리고 요즘은통신사관계업이 특수한경우아니면 관계없이 사용할수잇다고 혹시기계에문제가잇을시 무조건반품해드린다하고 판매를하엿습니다
    근데사신분이 자기의특수한상황인 사정의이야기하지않고물어보지도않앗고 알겟다면서 구매를햇는데
    알거버니특수한경우인 자신이 선택약정으로휴대폰을 구매를한것입니다 선택약정일 경우 미등록된단말기나 sk기기여야 중고로 사용가능한 경우이죠
    저희는kt기기인걸밝히고 멀쩡히사용이잘되는기기를팔앗습니다
    그분은 잘알아보지않고 기기를구매해서 미개봉기기를 개봉까지하고 자기사정을 이야기하며 반품을해달라 무조건기기문제고 나는무슨죄냐이런식으로하면서 반품을해달라하고잇습니다
    하지만저희가판매할때 사용가능한기기를판매햇고 개봉시에 휴대폰문제가아닌경우 반품을못해드린다고 이야기를하고 판매를하엿는데
    이걸어땋게해결할수잇는방법이잇나여???
    저희는 기기를보낸상태이고 그기기는 그분한테잇고 돈도못주겟다하고 신고를해서라거 돈을받아야될거같은데 도움좀주세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선택약정에 가입한 사정은 주관적 사정으로 보이는바,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목적달성에 불가능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매수인은 전혀 위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교환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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