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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2017-02-13 22:13:04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로 궁금한게 생겨 글 남깁니다. 

    집 계약은 1년으로 2016년 2월 18일에 계약하여 계약만료일이 2017년 2월 17일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 앞당겨 짐을 빼고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계약만료 퇴실시엔 1달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쌍방통보없으면 자동연장되어 000호(방) 빼고 난후 보증금 환불됩니다. 짐을 뺐다하니.. 퇴실청소시키고 부동산 20곳에 방내놓겠습니다. 방빠진 후 퇴실정산 보증금 환불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계약만료일되면 보증금을 받을 꺼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 아저씨 말대로라면 방이 다시 누군가에게 나가야지 보증금을 되돌려 주시겠다는 말씀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한달전에 쌍방통보는 또 뭐며; 계약서도 나와있지도 않고 당혹스럽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또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 귀하로서는 임대인과 그 반환시기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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