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사기와 보이스피싱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24-07-25 12:24:3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번개장터"라는 플랫폼
- 사고일시 : 7월 17일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에서 구글기프트카드 2~3%할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등장해 선 송금을 받았고 그 금액을 "조블핀"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해 구매자에게 건내줬습니다.(카카오뱅크 총7건 총9,029,000금액)
2시간쯤 지나 "카카오뱅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문의를 해보니 "이강무"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금액은 사실 "심영애"라는 사람이다, 보이스피싱건으로 신고접수가 되서 현재 계좌를 묶어놓은것이고 본인명의로 된 계좌 전부가 비대면거래 제한이 걸려있을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대면거래를 풀기 위해서는 이의제기신청을 해야한다고해서 절차대로 작성해 17일에 해놨으며, 최대 2주가 걸린다고하기에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조블핀" 이라는 사이트의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본인때문에 우리 법인계좌가 막혀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 대리구매가 안된다고 적어놨는데 못봤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합의를 할거면 17일부터 말일자까지 정확히 2주 우리매출의 1% 100만원, 토탈 1400으로 합의 하는건 어떻겠냐 라는 말까지 들은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카카오뱅크"쪽에선 답변을 못들은상황이고, 저는 제3자사기,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인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현재 상황으로써 본인은 피해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 9,029,000원 + "조블핀" 14,000,000원을 지불해야한다면 2300만원가량 피해금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증거유무 : 증거 모두 보유하고있습니다. (제3자사기 사기꾼과의 대화내역)
- 진행사항 : 이의제기신청서 검토중(카카오뱅크) , "조블핀" 29일까지 답변해주길 바라는상황 , 피해자는 서면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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