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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허위매물 사기

    2024-09-17 06:01:42

    제가 9/15에 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역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고, 자전거 상태를 살펴보려는데 판매자 분이 가실 때까지 자전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안해주시고 계속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친구 두 명이 같이 갔는데 누가 살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산다고 하고 돈을 보내야할 것 같아서 보내 드렸습니다. 판매자 분이 이체된 걸 확인하자 마자 같이 온 자기 친구에게 가자하고 저희한테는 말도 없이 갔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자전거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하기 전 채팅 내용과 게시글에서는 타이어 바람 빠진 거 외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돈도 안 든다고 하셔서 믿고 산 건데 체인, 그립, 튜브 터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래한지 몇분 안 지나서 다시 오셔서 환불 해주시든가 수리점에서 나온 수리비는 이체 해달라고 연락 넣었고 그 판매자 분도 수락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수리점 가서 일단 튜브 터진 거만 수리한 거 24000원, 그 외의 수리비랑 수리점 왕복 시간, 허위매물 손해배상 포함해서 4만원 요구했고 안 준다고 갑자기 의사를 바꾸셨습니다. 제가 수리비 24000이라도 달라니까 직거래 때 확인을 안한 제 잘못이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직거래 때 아무 말도 없으시고 설명도 안해주셨고 이체 하니까 친구한테 가자고 하면서 가버리셨습니다. 이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저한테는 증거로 거래 전에 타이어 바람 빠진 거 외로 하자 없다고 하시고 돈 안든다고 한 채팅 내용이랑 거래 후 얼마 지나지않아서 제가 연락 드리고 그 분도 수리비 환불 수락한 채팅 내용, 갑자기 말 바꾸신 내용, 수리비 영수증 사진, 자전거 그립 상태이상 사진 있습니다. 그 분이 그냥 연락처도 안 주시고 제겐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없는데 손해배상 걸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로 해야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 접수를 하면 돈이 드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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