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청구원인
2024-09-17 11:12:05청구원인
1.원고는 피고에게 2023.03.08 ~ 2024.06.18 동안 4,621,800원을 여러 번에 걸쳐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03.08 ~ 2024.06.18 동안 2,710,000원을 갚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인 1,911,800원을 2024.09.30 까지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갑 제 1호증 차용증)
2.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문제 없는 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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