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또는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7-25 16:14:1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7.25 오후12시15분경
- 사건의 경위 : 최근 일어난 교통사고 대인합의 건으로 가해차량 차주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인보험 등록을 요구했으나 가해차량 차주가 거절을 하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녹음을 위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였고,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 전화중 녹음이 어려워 팀원분의 핸드폰을 빌려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분께서 전화 내용을 다 들으셨고, 상대 차주분에게도 스피커 폰이고 녹음 진행중이다 라고 재차 안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린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그러면 안된다. " ,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 "양심적으로 좀 살아라 이새끼야" 라는 등 모욕적인 말들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이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큰 공포감이 들고, 연락처와 차 번호를 통해 제가 사는곳을 특정하여 절 찾아내 해코지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기의 내용과 같음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과실여부 판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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