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죄

    2024-07-26 11:51: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학교 야간자율학습실
    - 사고일시 :7/17일 8시 14분
    - 사건의 경위 :애플펜슬을 도난 당함
    - 손해의 내용 :애플펜슬(19만원), 시험전날에 범행이 일어나 시험에 집중하지 못한 정신적 피해 보상
    - 증거유무 :당시 현황 cctv(열람만 했고 확보하지 못함)
    - 진행사항 :학교에서 처리중

    학교에서는 당시 cctv가 있지만 훔쳐간 물건이 찍히지 않았으면 보상은 물론 처벌도 없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10대가 훔쳐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과태료로 끝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cctv 증거보전 신청서도 없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찍혔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는 비식별화 작업이라는것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와 가해자만 빼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건지 아님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ctv을 어떻게 해야 가져오는지도 몰라서 질문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