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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관하여

    2024-07-26 22:25:44

    컴퓨터 5좌석 전부 롤 하위프레임 40대가 빈번히 나오면서 게임이 불가능할정도로 렉이 걸렸고 마지막 1좌석은 그나마 괜찮을 줄알았는데 이마저도 교전시 80대까지 떨어지면서 전혀 프레임 방어가 안되고 버벅이는 모습을 보였다. 컴퓨터 좌석 옮겨다니느라 40분이나 시간을 낭비했고 마지막 좌석조차 버벅이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그냥 한판 끝내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컴퓨터 사양이 동일하다는 말을 듣고 다른 좌석으로 옮겨도 비슷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니터는 200hz또는 벤큐 240hz를 구비해뒀는데 10년전 게임인 롤 조차 100프레임 혹은 60프레임 방어가 안돼서 모니터 사양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남은 시간 아깝지 않고 다시는 안오고 싶다.
    pc방을 이용하고 난 후에 네이버 리뷰에 단 제 리뷰인데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임시삭제 조치가 된 상황인데 다시 이의신청을해서 재등록이되면 상대방이 법률적 행동을 할 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갔다온 후의 솔직한 리뷰를 작성햇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큰가요? 아니라고한다면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리뷰를 재등록 하고싶은데.. 없는말 지어낸것도 아니고 정말 컴퓨터사양이 안좋았어서 2시간 30분 충전해서 롤 게임 1판 탈주하고 1판 지고 1시간이상 시간 남기고 그냥 나왔는데 솔직한 리뷰를 쓴거를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삭제를 하는데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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