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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수도 노화로 인한 물터짐 2차 피해보상

    2024-09-19 09:56: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금천구
    - 사고일시 : 24.09.17 03시경
    - 사건의 경위 :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소리가 나 밖을 살펴보니 싱크대 하부장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이미 물줄기가 방까지 향하고 있었음)
    열어보니 하부장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있었고, 수도관 등을 잠구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빌라 단톡방에 올리니 앞집분이 도와주시어 물을 잠구었습니다.
    다만, 이미 약 5분정도 물이 새어나와 집 바닥에 물바닥이 되었고,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가전/가구 등 처리할 새 없이 물이 채워져서 쓰레받기/수건을 이용해 물을 다 퍼냈습니다.(약 2시간 소요)
    - 손해의 내용 : 이 과정에서 지면과 맞닿아 있던 옷장은 시트지가 벗겨졌고, 원목가구(침대, 쇼파) 다리는 물을 먹어 급히 물을 걷어내고 신문지를 덧대어놓은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가구들과 영상에 나오지만 4구 콘센트 등 바닥에 놓아져 있는 상황이였고, 거실장바닥/옷장 바닥 등 이미 물이 닿았을텐데 곰팡이 쓸경우 이 집에서 사려고 산 가구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일단 수도는 오늘 기사님 오셔서 수리해주신다고 했고, 지금 제 옷장 등이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리니 별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가구값 100%는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다 해서 100만원정도 생각)
    집주인이 전세세입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ㅠ
    집주인분은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있습니다.
    - 증거유무 : 물 새어나오는 영상 / 물바닥 영상 / 옷장 시트지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다만 침수로 전 손해를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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