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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

    2024-09-19 10:14:31

    저는 SNS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ㅇㅇㅇ 님 이 공동구매하는 제품 구매 참여를 위해 그분 결제창에 회원가입하고 물건을 구매해온 고객입니다. ㅇㅇㅇ은 본인 공구 개인정보 책임자이자 대표입니다.제 집주소를 제 3자 벤더사에게 노출해서 그 벤더사가 저희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벤더사는 판매자인 ㅇㅇㅇ에게 제품을 소싱해주고 있고 ㅇㅇㅇ은 제품을 본인 인스타그램통해서 판매합니다.
    이 경우에 ㅇㅇㅇ이 제 개인정보중에 하나인 집주소를 유출한 케이스가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개인정보를 유출로 고소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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