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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소송 중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할 경우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2024-09-19 10:41:59

    아버지께서 과거 재직했던 회사를 상대로
    그 회사에 다녔던 다른 사람들 여러명과 함께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1심 패소 후 항소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패소랑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승소한 걸로 보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물론 100% 부담하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단체 소송을 함께 했던 다른 분들은 항소 진행한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는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여유(돈)가 없으셔서 항소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1심 패소한 단체 소송에서 혼자 항소를 포기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혹시 부담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더라도 최대 몇 %까지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다른 부수적인 비용은 어떤 게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판결에 정한 비율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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