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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24-09-19 12:47:00

    안녕하세요 이전 문의에서

    만3세 아이가 학원에서 다른아이와 다툼이 있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학원원장과 시설관리인 4명이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언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인이 저희아이가 소름끼친다고 했습니다
    단어 자체는 욕설이 아니지만 저는 이말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아이를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이루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발언은 모 욕죄등으로 남을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으로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후에 제가 민사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하기 희망한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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