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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용차 지정 자리에 사람들이 자꾸 자동차를 주차합니다.

    2024-09-19 15:01: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이러한 경우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데 관용차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 조항이 있다면 몇 조 몇 항인지 알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챗gpt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사안과 같은 주차문제로 벌금물게 하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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