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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중고거래

    2024-09-19 15:46: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9/12일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 거래 후 판매자 귀책 사유로 배송이 타 지역으로 감
    판매자는 환불 거부
    - 손해의 내용 : 미환불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피해자 인데요
     
    1. 물건을 구매하기로하고 선입금 후 반값택배로 받기로했습니다
    2. 제가 요청한 지점은 인천가좌점인데 전혀다른 서울가좌점으로 배송됬고 4일후면 반송된다고 하여 4일이 지난 오늘 들어가보니 여전히 서울가좌점에 보관중이라 저는 거래취소 의사를 밝혔고 환불요청했습니다.
    3. 전 배송도 받지못한 물건이라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상대방측에서는 물건을 자기가 반송받아서 찾은 다음에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4. 제가 다음주면 인천에 없어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무조건 배송 하겠다며 
    환불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5. 판매자 실수로 배송오류가 생겨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또 다시 반송받을때까지 수일을 기다려 물건을 수령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요구하자 판매자는 변호사와 뭐 상담을 받아서 저한테 무조건 물건을 돌려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막무가내로 변호사까지 선임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전혀 없는데 저는 이대로 계약을 이행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로 처벌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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