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고 했는데 보이스 피싱 수금책이 되어서 징역 1년 받았습니다.
2024-07-28 17:58:1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입니다.
- 사고일시 : 1심이 진행 되었고 7월 17일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직장인이고, 석사 졸업했습니다.
기대출이 많아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이 안돼서 힘들었습니다.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농협) 그 곳으로 입금 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수령하여 영수증과 함께 상품권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영수증 처리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계좌정지가 되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대출 해준다는 사람에게 물어봤으나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소 당했고 1심에 변호사 없이 진행을 했는데,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 전화 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
2, 대출 경로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것과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대출기관이 어느곳인지에 대해관심이 없었다.
3. 사업자 등록 한 후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사업자 지원대출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대출은 탈법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입금된 피해자의 돈으로 일면식 없는 사이인 2차 수금책에게 전달했다.
5. 피고인은 대출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대출을 받을 목적 아래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했다. 어떤 출처의 돈인지는 백안시했다. 일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고 건전한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예견할 수있다.
6. 현금전달책인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7.대출 받겠다는 목표에 따라 결과를 용인했을것이다.
- 진행사항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도 항소장을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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