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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가 되는지

    2024-09-19 18:38:5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 미용실
    - 사고일시 : 9월 19일 목 오전 11시 30분
    - 사건의 경위 : 11시30분 뿌리염색 +컷트 예약이 있었음.
    색상은 블랙이였음 앞전의 다녀간 기록
    11시 30분에 와서 뿌리염색을 밝게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부분에 있어
    이미 밑 부분은 블랙으로 염색을 하셨기 때문에 밑부분은 염색이 안될것이고
    위에부분은 밝게 염색을 하면 머리가 얼룩져보일수 있다.라고 말함
    그랬더니 블랙은 싫다고함 상황에 지체가 되었고 중간에 한번 말함
    12시에 컷트고객님이 있으셔서 고객님이 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약을 발라드리고 12시 예약고객님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함  계속 결정을 못하다가
    12시 다되어 가니깐 그냥 컷트만 한다고 말을 전환함
    그래서 고객님 지금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12시 고객님을 해드리고 해드려야될것같다 아니면 고객님  머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결정을 우선은 하셨으면 좋겟다고하고 다른날로 변경해드리냐고함
    그랬더니 왜 기다려야되는지 모르겠다며 기분 나쁘다고 화냄
    그 시간동안 12시 예약고객님은 방문을 한 상태였고 12시 예약고객님을 앉아있으라고함 12시고객님이 왔어도 계속 언성 높이면서 화를 냄
    그러고 가서 네이버 톡톡 으로 장문의 글들을 보내고
    네이버 리뷰에도 장문의 글을 기재
    그래서 답글로 상황설명을 적었음 그 답글을 보고 네이버 톡톡으로
    참..답글
    이러고 톡톡이 온 상황 더이상 톡톡으로 시달리고 싶지 않아
    네이버톡톡 차단한 상황
    - 손해의 내용 : 시간이 지체됨도 손해의 내용에 들어간다고 판단하지만
    다른고객님앞에서의 불쾌감 조성, 모욕감을 느낌
    그후 네이버 리뷰에 본인 유리한
    상황들만 나열한체 다른고객님들이 볼수 있는 공간에 오해에 소지를 남겨둔점,
     
    - 증거유무 : 네이버 톡톡, 네이버리뷰, cctv, 12시예약고객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사안이 불분명하나 허위사실이라면 업무방해 등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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