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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 항소심의 구속건

    2024-07-28 18:53:2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심 때는 집행유예를 받으시고 공탁금 1천만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했고 그 결과 2심 때 집행유예임에도 구속이 된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생계 문제도 있고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즉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고지 했음에도 구속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했을 때에도 응대했던 내용이 전혀 없어 맞항소의 기간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최근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은 1년의 기간동안 대응한 것도, 노력한 것도 없이 지금 항소심에 구속이라 사실 1심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민사소송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는 일절 합의 없다는 입장이라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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